부산물비료도 올해부터 출하전 검사가 시행돼 성분불량등 불량비료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강화된다.개정된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개정전 비료관리법상에 일반 화학비료와 구별해 취급되어 오던 부산물비료가 올해부터 화학비료와 같이 취급하게 됨에따라 제품의 출하전 보증성분이나 유해성분등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됐다.이 품질검사는 생산업체가 자체검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의뢰해 출하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는 2년간기록·보관해야 하고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또는 장부기재 누락 등 품질검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대폭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비료 단속이 강화됐다.이같은 부산물비료 출하전 검사는 불량비료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규제할수 있음은 물론 비료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따라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는 자체품질검사를 위한 시설도입과 비료분석전문가의 도입을 서두르는 등 품질고급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와관련 K업체의 한 관계자는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 대한 제도적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합법업체의 불량비료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그러나 이같은 규제 강화는 자칫하면 합법업체만이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부담하면서 규제를 받게 되고 불법업체에 대한 규제를 관심밖으로 벗어날수 있어 관련부서는 환경부로부터 불법비료업체의 확실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발행일 : 97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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