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되고 있으나 실제판매시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부가세 절감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축산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은 양축농가에 축산기자재 구입시 적용되는부가세 10%를 감면해 줌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그러나 95년 3월3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인 기자재 판매업체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계산서를 발급하던 기존 거래관행을 계속하고 있어 효과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규모있고 영업체계를 갖춘 업체들은 판매시 정식계산서를 발급,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불을 받고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은 농가들의 간이계산서 요구에 따라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각종 기자재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자재 소비자가격 기준이 일정치 않아 정가판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절차도 복잡해 기존의 기준없는 판매방식을 고수하는 사례가 많아 부가세영세율적용의 난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기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재 판매시 정식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질서 유지와 정가판매관행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양축농가들도 기자재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10%의 구입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2월 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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