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일부 농장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병이 발생해 이들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현지 검역관파견을 통한 현지검역정보수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2월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내 쇠고기 소비가감소한 적이 있고 이에앞서 영국에서 수입한 종돈에서 돼지부르셀라가 검역과정에서 발생해 소각처리됐으며 미국에서 수입한 말에서도 전염성동맥염이발견돼 역시 검역불합격 조치되는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진데서 기인하고 있다. 또 호주산 쇠고기에서 클로르후라졸리돈이검출되거나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수출이 금지됐으며 최근에는 역시 호주에서 소탄저병이 발생해 발생농장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등 현지검역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중 돼지부르셀라, 말전염성동맥염은 수출국에서 이상이 없다며 검역증을 발부해 우리나라 검역관에 의해 검출됐으며 나머지는 각국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확인되는등 현지 검역정보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WTO 체제이후 각국의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개방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개념도 국가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전환되는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예방검역의 필요성이 증대 됐다는것이다. 더구나 현행 동물검역이 국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서야 검사가이뤄지며 화물의 대형화와 교역량, 건수의 증가 등에 따라 이같은 도착지검사는 곧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85년 교역량은 32개국, 63개품목, 1만5천6백91건에 불과했지만 93년에는 59개국, 2백35품목, 3만5천2백46품목으로 늘어났으며 95년에는동물 2천74건에 90만9천7백50마리(군), 축산물 3만9천5백22건에 87만3천2백48톤이 수입됐다.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동 축산물 교역량은 늘어 그만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해외질병 발생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현지 주재 검역관은 농림부에서 외무부에 파견돼 25일 출국해3월부터 호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주 호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농무관) 1명 뿐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호주에라도 검역관을 농무관으로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은 제2차 동물검역강화 5개년 계획에 현재 우리나라와 축산물 교역량이 많은 호주 넹미국 등 3개국 주재검역관 파견을 주장해 얻어진 성과라는 것이다.검역전문가들은 그러나 동.축산물 교역량 확대를 고려하고 특히 질병발생도 국가 개념이 아닌 지역개념임을 고려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 뿐아니라 일본.중국등지에서 현지주재 검역관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립동물검역소도 오는 99년부터 추진돼 2004년에 끝나는 제3차 동물검역강화5개년 계획에 4개국에 추가로 주재검역관 파견을 포함하는 것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더구나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동.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및 위생상태 등을 이유로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국내에 미국동물검역소 한국지부를 두고 주재 검역관을 파견 우리나라의 질병발생 실태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해 자국으로정보를 보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 축산물 교역국가에 하루빨리 현지주재 검역관을파견해 국내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 주요 교역국가에만이라도 호주 농무관과 같이 7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농무관 자리에 검역관을 파견하는 선에서라도 현지 검역정보를 수집을강화해 이를 교역장벽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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