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 4종복비 계통구매분에 대한 끼워팔기 및 강매 민원사태와 관련, 현행 4종복비 계통구매사업에 대한 개선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3월3일,3월6일자 1면 참조>
최근 농협중앙회 일부 지역본부에 날아들고 있는 무기명 민원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계통취급하고 있는 제4종 복합비료 가운데 ㈜유일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일부 지역 회원조합에서 관내 수요량과 관계없이 과다한 물량을구입한 후 많은 재고를 보유하면서 농약구입 농민에게 끼워팔거나 강매하고있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이 민원은 “농약을 구입하러 단위농협에 들르면 농약외에 필요치도 않은제4종복합비료를 영양제다 하면서 끼워주거나 강매하는일이 빈번하다”고밝히고 있다. 민원은 “단위농협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으로서는 농협에서 취할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사용치도 않을 고가의 4종비료를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이같은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것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비료과에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내용은 ‘㈜ 유일이 4종복비를 판매하면서 직원에게 25%의 커미션을 제공, 재고를 과다보유했으며, 인근 대리점 구매시 1/3 저가’인 것으로 돼있다. ‘재고부족액 업체에게 전가’라는 내용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계통취급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으며, 1천4백개조합중 재고 1천만원(3천포) 이상 보유사무소는 30개 정도에 불과하고, 5천포이상 보유한 옥산, 삼랑진외 8개농협의 경우 97년 판매를 위한 정상재고라보여진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농협은 ‘계통사업 이전 자체구매한 미반품 재고인 경우 판매가격이 계통구매가격보다 높아 재고체화를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계통품목의 경우 업체 마진율이 15% 내외이므로 25%지급은 곤란할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계통취급후 ㈜유일의 시장점유율 급증에 따른 경쟁업체와 도소매상의 시장확대에 파생되는 민원제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원과 관련, 차제에 농협의 4종복비계통구매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협중앙회는 계통구매업체 선정 기준을 당초 ‘매출액 상위 3대회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는것이다. 실제 4종복비 업계에서는 대유화학, 비왕산업을 제외하고는 ㈜유일, 서울농자재, 중앙농자재, 동부한농종묘(구 한정약품), 한국다기화학 등의 매출액이 모두 비슷한데 무슨 매출액 상위 3대회사를 선정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이 준용하고 있는 계통납품비료에 대한 품질 및 규격기준도 문제라는지적이다. 농협 규격은 ‘함유하여야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질소, 인산,가리, 붕소, 아연, 망간, 몰리브덴 등 미량요소별 각각 몇 %로만 돼있다.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원재료의 순도와 성상이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도그것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그저 인산 몇%, 망간 몇 %로만 표시함으로써 제품마다의 가격산정에 업체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업체가 부르는게 값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또 업체들과의 가격협상에서도 기존에 자체구매를 해오던 지역본부나 조합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 구매가격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수수료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4종복비를 취급하면서 지역농협은 8%의 수수료를, 중앙회 지역본부가 1%의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농협은 4%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다.
지역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계통구매를 하면서 판매장려금은 왜 받고, 중앙회 지역본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관리수수료까지 떼내 농민에게가격부담을 안기느냐는 비난이다.

발행일 : 97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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