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OECD가입에 따라 농용트랙터의 검사설비가 국제수준으로 갖춰지면서 수출이 쉬워진 반면 자국의 검사만으로 다른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짐으로써농기계수입에 대응책이 절실하다.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는 OECD지정 농용트랙터 검사기관으로써 OECD공인시험 코드를 운영키 위해 올해안에 코드Ⅷ까지 되어 있는 시험규범시설을 갖추게 된다.현재 농업기계화연구소는 OECD가 공인하는 농용트랙터 시험규범중 성능시험규범에 해당하는 코드Ⅰ과 Ⅱ에 가입 운영하고 있다.이같이 공인시험코드를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업체는 별도의 국제시험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그러나 공인시험코드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검사없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어 국내 농기계시장의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실정이다.이에 대해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적교류의 자유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농기계를 별도로 검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다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검사와 국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국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농가직판에는 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들의 개발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뿐”이라고 말했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0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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