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농약사용설명 표기방식이 일부 바뀐다.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관계자에 따르면 라벨은 지난해까지 상단에 농약명을 포시했으나 올해부터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비선택성제초제, 생장조정제 등 용도구분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독성의 표시는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농약 등 3가지로 적던 것을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 등 4가지로 세분화해 표시한다.종전 화학명으로 표시하던 유효성분은 일반명으로 바꾸어 적고, 등록번호는 라벨의 우측상단에 새로 표시한다.이같이 라벨의 표기방식이 바뀌는 것은 사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농약의 표시사항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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