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침을 많이 바꿨다.사업지원대상은 논의 경우 후순위를 부여하던 기존 방침에서 올해에는 재경지정리지역을 지원에서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98년부터 차등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후순위를 부여토록 해 기초식량재배면적 확보 차원에서 논의 이용을 억제토록 했다.기설립된 농업법인이나 사업확정후 3개월이내 법인 설립자를 대상으로 한지원대상자는 출자액 1억원이상이거나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과 기금조성액 1억원이상이거나 공동출하실적이 연간 1억원이상인 농협추천 작목반등으로 규정을 강화, 사업을 따내기 위한 법인의 남발을 억제토록 했다.지원조건은 보조, 융자, 자부담의 비율을 기존의 5:3:2에서 4:4:2으로 보조율을 낮춘 반면 농산물의 출하를 위한 집하장 설치비를 1백50평 1동당 1백20만원에서 1백75만원으로 늘려 새 표준설계도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했다.온실사업의 집단화에 대한 기준도 철골온실을 6천평이상으로 하던 것을 3천평이상으로 낮춰 완화했다.온실의 설계에 있어서는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에서 농림부 제정 ‘온실구조설계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또는 건설교통부 승인 표준설계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온실선택의 폭을 확대했다.시공업체는 자격기준을 전문건설업 면허업체가 도급한도액에서 하던 것에서 면허업체중 온실협회가 운영하는 ‘통합A/S망’에 가입한 업체로 참가기준을 강화하고 7월이후에는 시공능력공시제까지 도입, 온실의 부실공사를예방토록 하고 있다.또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온실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자부담금사전예치에서 50%자부담집행후 국고 및 융자금처리 등으로 자금집행을 바꿨다.이와함께 사후관리를 강화 시장.군수의 연2회 시설물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진청에서는 전담지도사를 배치, 온실의 경영지도를 펴도록 했다.특히 온실의 재산권과 관련 사후관리기간과 처분제한기준을 명시함으로써재산권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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