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약관리법령이 지난해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농약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이관받은 농촌진흥청은 올들어 지속적으로 개정법령의 하위규정을제.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법은 품목고시제를 품목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농약범위도 살균, 살충, 제초, 생장조정제 등에서 기피제, 유인제, 전착체를 추가해 확대했다.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된 농약관련업 등록은 종전법보다 기준이 완화돼 최소한의 인력, 시설, 장비만 확보해도 등록이 가능토록했다. 특히 수입업자가 완제품만 수입할 경우는 일정 규모의 창고와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도 등록이 가능토록 개정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더욱 쉬워졌다. 판매업도 저독성 농약으로서 가정원예용으로 지정한품목의 경우는 1평이상의 점포만 갖춰도 판매가 가능해졌다.등록시험은 신청자의 자율에 맡기되, 시험연구기관을 국.공립시험연구기관농림수산계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1백15개기관을 시험항목별로 지정해 권위있고 적합한 시험을 수행토록 했다.시험의 완벽을 위해 연구원 1인당 연간 6항목으로 제한, 시험의 적정화를도모하고, 3년간의 시험중 최종시험은 국.공립기관이나 대학에서 확인차원의 시험을 실시토록 제도화했다. 또 약효.약해에 대한 시험 성적은 최초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5년간만 유효토록 규정했다.이외에도 시험 중 주요시기에 시험 수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부적합한 시험은 사전에 도태시키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신규 농약등록은 법에서 정한 시험을 실시해 시험자료를 첨부, 농업과학기술원에 제출토록 했다. 물론 모든 자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품목등록 신청서 검토 및 농약시료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농약안전성소위원회, 농약품목관리위원회)에상정해 심의를 거치게 했다.또 10년의 등록유효기간을 설정해 등록후라도 약효저하나 약해가 발생하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평가를 받게 했다.병해충 방제를 위해 긴급한 경우와, 수출입식물,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등록 내용대로 사용할 경우 약효.약해, 독성, 잔류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취소도 가능하게 했다.원제등록의 경우는 종전 합성 전과정의 입회조사절차를 없애고 지정고시한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케 했다. 또 원제수입의 경우도 유효성분 및 주.부성분과 독성시험 성적을 첨부토록 했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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