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사시설업체들의 건축면허 도입을 통해 업체난립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축산 규모가 기업화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축사건축업체들은 기존의소형 축사건축방식의 주먹구구식 설계,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반복되고 있는실정이다.또한 일부 업체는 축사건축 도면도 없이 축사를 건축함에 따라 건축물의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변형되기도 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축사신축과 관련된 전문건설업면허는 철물면허, 토목면허, 상 하수도면허등 20여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축사건축에 가장 중요한 철물면허를갖고 시공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대부분의 축사 건축업체들이 사업자등록만 갖고 농가로 부터 수주를받아 축사를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시설업체들의 건축면허제 도입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를통해 축산 생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축사를 건축업체들의 품질관리와시공능력을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축사시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업체들의 축사건축 능력을 높이고 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업체들의 면허취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4월 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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