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사외장재업계인 우레탄 업체들이 축사공사후에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농가들이 수령거부함에 따라 10%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우레탄 공사를 마친 농가들은 농업이 과세특례업종임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외에 간이계산서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우레탄 시설업체들은 일단 농가들이 제가격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분기별로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있다고 설득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농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또한 시설업체들은 우선 시설공사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이를 제대로 회계처리 할 수 없어 10%의 부가세를 자체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적인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무허가 영세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없이 바로 간이영수증을발급해 처리해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처리가 필요없으나전문 시공업체들은 공식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세금신고와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문시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력을 갖추고공사를 실시할 경우 무허가 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있어 무허가업체들의 부실공사를 그대로 방치, 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축농가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부가세신고때 우레탄시설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또는 “허가 받은 전문업체들이 우레탄을 농가에 시설할경우 설비업종으로 구분, 현재 일반 건축업체들이 수출이나 특수한 경우에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계산서를 양축농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4월 24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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