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가 정부입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한 축산물위생처리법에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와 13일 개최되는 경제차관회의 상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더구나 업무일원화와 이를 위한 법개정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대통령 건의를 마친후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농림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총무처, 법제처 등에 지시가 내려간 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지시를 어긴채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청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9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입안예고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8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현체제를그대로 유지해 나가자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다는 것.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제차관회의 주관부서인 재정경제원은 양 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상정에 난색을 표명, 올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관련법규의 개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업계는 행쇄위 실무회의와 본회의에서 양부처는물론 생산.소비자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 농림부로의 업무일원화를 만장일치로 확정했고 소비자를 위한다는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소비자는 농림부로 이관을 요구했으며 복지부에도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판매단계의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며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청으로 확대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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