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용경유 할인판매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쌍용정유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던 일부 유공주유소들이 제소를 취하했다. 이로서 올 동절기에도농업용경유의 할인판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본보 4월24일자 2면, 5월1일자 1면, 5월5일자 1면 참조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쌍용정유를 제소한 이호주유소(제주시 이호동 대표 홍재우)등 5개주유소가 연명으로 제출한 쌍용정유에 관한 제소를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2일자로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제소를 취하한다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소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것은 공정거래위 결정에 적지않은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농업용경유 할인판매가 적어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됐다는 결정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이번 유공주유소의 제소취소는 본보의 보도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성명 발표, 농협중앙회의 제소 취하 요구 등이 계속되자 지난 5일 (주)유공이대리점 등을 통해 유공주유소가 제소를 취하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이루어졌다발행일 : 9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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