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사슴사육시설을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 및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대상 업체로 규정하자 한국양록협회가 이에 반발, 폐수 배출 대상가축에서 제외해 줄것으로 강력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한국양록협회는 건의서에서 사슴은 넓은 공간에서 갈입이나 칡 등 조사료로 사육되기 때문에 분의 형태가 입자고형체로 배출물량이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또 뇨는 배출량이 적어 토양에 흡입 발산되므로 환경오염이 매우경미하다고 설명했다.발행일 : 97년 5월 2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