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비료의 공정규격 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비종을 개발할 경우 해당업체에특허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에 없는 비료를 개발 시판하려할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재배시험에서부터 공정규격의 설정에 이르기까지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이에 필요한 각종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밟아 시판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후발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판되는 비종을 그대로 모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쉽게 개발 시판할 수 있는 것이 신비종 개발의 현실이다.이에따라 대부분의 비료업체들은 신비종개발을 미루거나 신비종을 개발한경우에도 다른업체의 공정규격설정을 기다리거나 관련행정을 미루고 있다는것이 관련업계의 이야기다.특히 비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어 신비종의 개발이나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신비종개발의 경우에는 몇 년간 후발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발행일 : 9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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