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등유를 사용하는 진공형축분발효건조기에 대해 면세유 공급이 적용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환경부의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축분처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양축농가의 축분처리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유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축분발효기에 대한 면세유적용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축분발효기는 처리방법에 따라 전기나 유류를 이용해 축분을 처리하고 있으나 전기는 비교적 가격이 낮아 사용부담이 적으나 유류를 이용한 처리 방식의 발효기는 사용료가 비싸 양축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업계에 따르면 축산기자재인 축사용열풍기에 대한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반면 같은 축산용기자재인 축분발효기에 대해서는 면세유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부 양축농가는 축분발효를위해 사용되는 유류비용만 한달에 1백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양축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축분발효기의 면세유 적용을 통해농가실정에 적합한 축분발효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유류를 이용한 축분건조기들이 발효조가 필요없어 면적이 좁은 양축농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면세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7년 7월 14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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