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동물약품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동물약품 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다름아닌 허가 준비 서류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물약품 합제의 경우 퍼뮬라가 다를 경우 무조건 이에따른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두고 업계는 동물약품 허가에 대한 융통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서류가 없더라도 전문약사들이 심의를 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허가과정에서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 판단을 한 후 허가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배합비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허가유무가 결정된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생약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축체에 잔류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매우 높다는 것. 이미 외국에서 몇 년전부터 쓰고 있는제품이라 할지라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면 이미 해당제품을 사용하고있는 선진국의 사용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수의과학연구소측은 아무 제품이나 허가를 내줄 경우 양축가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이에대해서도 업계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양축가를 위한다면 반대로 좋은 제품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복잡한 서류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은다면 오히려 양축가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업계는 특히 이같은 예로 H사의 살모넬라 감소에 효과가 높은 B라는 제품을 들고 있다. 이 제품은 담당자가 서류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지 않았지만 살모넬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로 넘어가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가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특히 농장에서 사료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살모넬라 감소 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바로 이런 제품이 담당자의 획일적이고 관계서류를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않을뻔 했다고 업계는 비난하고 있다.업계는 특히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국내실험을 통해 약효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서류로 인해 쉽지가 않다”며 “동약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과다한 허가서류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주장했다.발행일 : 97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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