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온실시공업체 관리·감독 등 그동안 건설교통부 산하 전문건설협회에서담당하던 업무를 농림부 로 이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 농림부의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년도와건교부의 온실시공능력공시 사업년도 시점이 달라 우려됐던 공사발주자인농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동안 온실사업은 농림부 소관임에도 불구, 업체 관련업무는 건교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돼있어 농림부가 저가이면계약, 부실시공업체, A/S 불성실업체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었다.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온실시공능력공시의 효력기간이 건교부의 사업년도인 당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로, 농림부의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년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와 달라 사업발주자의 혼란이 예상됐었다. 즉 시설원예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공사계약시점에 따라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다른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혼란은 물론 사업 지연마저도 우려됐었다.대한온실산업협회 유해순 전무는 “농림부가 온실관련 업무의 완전이관을위해 현행 면허제의 온실시공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키로 하고 협회에 의사를 타진해와 건교부 온실시공관련 제규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관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는 8, 9월중에 있을 예정인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한을 통해 이관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온실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되면 시공업체에 대한 농림부의 각종 관리·감독·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시공능력공시의 효력기간도 주무부처인 농림부 장관령에 따라 농림부 사업년도와 일치시킬 수 있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