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온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예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지난 23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열린 시설채소발전대책 공청회에서 홍순기 농림부 채소과장은 “2단계 구조개선사업에서 시설원예분야에서는타부서와 논의를 거쳐 원예기사·기능사 등 기술자격증제도를 도입할예정”이라며 “이는 그동안 온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자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확실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홍 과장은 또 “경영과 유통등 종합적인 온실의 경영과 부실의 방지를위해 대상자 선정에 농협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한영 건국대 교수는 “앞으로 온실사업은 전문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자격증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도입체계를 갖추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7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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