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전문종돈업육성사업 대상 종돈농장(GP)의 사업포기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우량종돈 생산기반 확충과 질병방지를 통한 위생돈 생산 등 당초 사업취지를 살리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2000년까지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 국내 종돈의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전문종돈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 이 사업은 원종돈농장(GGP)과 종돈농장의 분리와 상호연계, 자돈·육성돈·성돈의 분리사육(2-3site)을 기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인 원종돈장 대상자로이미 지난해 다비육종등 3곳과 올해 축협중앙회등 2곳,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신청봉농장등 2곳을 포함 모두 7개소를 선정했다.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원종돈농장과 계약한 상당수의 종돈장들이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전문종돈업육성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난해 선정된 원종돈농장중 활천종돈장 3곳, 다비육종4곳, 올해 선정된 삼화육종 1곳 등 모두 8개 종돈장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원인은 GP신청후 지역주민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부지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추진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다 돼지고기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다행히 이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한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기위해 개별농장 기준으로 사업초년도 말까지 부지확보 및 축사건축 허가를얻지 못하는 농장에 대해 융자금을 불용조치하고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할방침이다. 여기에다 종돈장의 사업포기에 대비해 원종돈농장이 추천하는 농장을 축산기술연구소가 심사, 선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동일그룹내 농장간의 사업량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전문종돈업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재 취한 조치외에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와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통한 종돈장 부지확보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책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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