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프로그램 마련·예방약 등 우선 지원- 농림부 ‘닭질병 방역대책’닭고기 수출을 위한 뉴캐슬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닭고기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거점방역이 우선 실시된다.농림부는 최근 발표한 ‘닭질병 방역대책’에서 닭고기 대일수출이 90일간 반경 50㎞내에서 비발생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계열화된 수출농장을 단지화하는 수출업체별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방역기관과 수출업체간 ‘닭뉴캐슬병 방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뉴캐슬병 예방약 10억수(40억원)분을 수출업체 중심의 거점방역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예방약 등 방역비 일부를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닭 뉴캐슬병 방역실시요령’을 제정,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종계장과 부화장에 대해서는 뉴캐슬병 예방접종 여부와 추백리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약 지원중단, 영업신고 반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접종의 면역 향상율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혈청검사를 위해 효소면역반응 등 검사방업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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