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분뇨처리사업활성화를 위한 최근 정부대책이 우수 축분처리기자재양축농가공급 유도 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주장은 이번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분뇨처리기자재의 불량품과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내용이 관련생산업체의 자본금, 시공실적, 기술자보유수 등 비교평가가 애매한 3가지만 공시, 해당업체의 품질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함에 따라 보다 세세한 생산업체 기술자료가 추가돼야 한다는 것.특히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더라도 자본력이 부족할 경우 자칫 평가에서뒷전으로 밀릴수가 있다는 것. 또 시공실적 역시 덤핑시공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기술자 보유수도 과연 수준있는 기술자인가에 대한 검증여부가명확치 않아 실효성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부인증의 NT, 품, EM, Q마크, 기술상등을 획득한 업체에 대한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일반생산업체들의 자체 기술개발노력을 유도하지 못해 불량저급품이나 기술모방단계의 생산업체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결여될 수있다는 지적이다.농림부는 이러한 각 업체자료의 공시를 통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업체의 품질능력을 평가해 우수제품의 자율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공시자료만으로는 농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기자재를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공시참석 업체들이 혜택을 볼수 없는 이번 대책에 업체들이 공시자료마져 제대로 제출할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는 것.따라서 정부는 이번 축분뇨처리기자재산업 활성화대책은 단순 공시기능 이외에 공시할 수 있는 업체와 제품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 업체의 품질력을 강화하고 이 기준을 합격한 업체나 이미 정부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구매농가에 우선적으로 축분뇨처리기자재구매 자금을 지원토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농산관련 기자재의 경우 품질이 일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시공한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는제도 등도 고려돼야한다는 주장이다.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축산분뇨처리자금의 양축농가 지원만으로 정부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며 추진정책과 병행해 축분처리관련 기자재에 품질향상으로 피해농가를 방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산관련기자재는 일정한 품질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제품을구매하는 농가에 정책자금을 우선지원, 기자재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번 축산분뇨처리기자재 활성화 대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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