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육성 목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한우사육이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조사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번식우 사육기반이 조성되지 않는한 현재와 같은 번식우 사육마저 농후사료에 의한 ‘가공형 축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제기되고 있다.조석진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공공육성목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육성과정에 있는 유우 또는 육용우를집단적으로 사양하기 위한 초지 및 제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의 경우 지난 1960년 조사료 기반의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는 것. 공공육성목장은 특히 사료기반 및 사양관리 노동 절감으로 규모확대를 추구할 수 있으며 절감된 노동력을 타 부분에 활용,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방목에따른 소의 건강향상으로 위생비 절감과 분만간격 단축, 경제수명 연장 등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수준의 예탁료로 인한 자가육성비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저수준의 육성예탁료는 자칫 공공육성목장의 적자발생의 요인이되고 있지만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 적자보전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만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96년 농업법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수량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제도를 수량뿐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까지 보상하는 다양성을 지난 수입보험제도로 전환해 농민을 보호하고 있고, 캐나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같은 제도는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된 것을중시할 때 적자보전을 통해서라도 공공육성목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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