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는 축분처리시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양축농가에 제공, 능력있는 시설업체를 선택하는데 참고토록 홍보신청업체의 서류를 이달 16일부터31일까지 모집, 대상업체의 자격 등을 다음달 16일부터 공고한다. 축협중앙회에 따르면 축산분뇨 처리업체중 퇴비화 액비화 시설업체로서축협이 농가에 홍보하는데 참여코자하는 업체로서 법에 의해 등록된 자격업체에 한해 관계기관 합동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축산분뇨 처리방법별 시공업체는 퇴비화처리업체와 액비화처리업체, 기타처리업체로 분류하고 필요시 시공업체의 출석의견 제출도 가능하고 내용은축산전문지와 매스콤 및 축산분뇨처리기술 상담실에 비치, 홍보하게 된다. 추진일정은 이달 16∼31일까지 시공업체는 관련자료를 축협중앙회에 제출하고 6월1∼15일까지 신청업체의 서류를 분류, 검토하고 6월16∼7월15일까지 시공업체의 시공능력과 관련 자료를 축산전문지와 환경부, 시 도, 시군, 도지회 등에 비치, 농가들이 열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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