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퇴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료생산업 등록을 별로도 하고 ‘분석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쓸 때는농촌진흥청장의 퇴비원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지정원료이외의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보완대책은 농림부가 개정된 비료관리법상 비료 ‘출하전검사제도’의 삭제에 따라 불량퇴비의 유통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업 등록을 마쳤더라도 폐기물을 농가에퇴비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폐수처리오니 등 ‘분석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퇴비원료 사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물어 원료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농업기계자재과 한 관계자는 “출하전검사제도가삭제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불량퇴비의 유통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 폐기물사용에 대한 절차 및 처벌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같은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의 편법적 등록 및 유통행위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농협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통구매계약을 하지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등록시에는 사용가능한 원료로 하고 실제 생산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업체들에 대한감시와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입력일자:99년7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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