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책을 조속히 수립해 하루빨리 영농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농림부가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규제 비검역병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검역시기를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당장내년에 나타날 수 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박종자 및 참외, 오이 등 박과류 종자수입이 지난 9월까지 1만5천3백83kg, 1천5백89kg, 3천3백63kg으로 각각 이미 지난해 총 수입량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추세 이어서 수박 뿐만 아니라 박과류 품종까지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관보게제를 통해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규제비검역병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보세구역 내 검열소독 처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검역시기를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2001년 9월30일까지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실시 후 검출여부를통지하고 이때 감염종자 검출 시 종자 수입업자는 당해 모집단 전략에대해 반드시 건열소독 처리 후 판매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건열처리 소독방법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현재 우리는 건열 소독 방법과 소독 기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고회사별로 각각 틀리는 데다 3∼4일간 시간이 경과하는 등 실제 완벽한소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초기방제방법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행정, 지도기관의 교육과 지도가 미흡한 것도 방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요인이다. 유영 한농연 충북도시설채소분과위원장은 “한해 농사를 짓는 농민입장에서 하루빨리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방지책이마련, 농가들에게 교육 및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교육이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각 관련 부서의 의견을수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동절기 영농교육에 이 부분을 크게 할애,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입력일자:99년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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