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사전공지도 없이 일방등록" 비난"2005년 5월 이전 재배품종은 예외" 요청 특허 등록된 일부 심비디움 품종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놓고 생산농민과 특허권자의 극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화훼업체인 ㅎ농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심비디움 가운데 8개 품종을 지난해 5월 특허상품으로 등록, 이달 3일부터 본격적인 특허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인가 개인의 횡포인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심비디움 품종들은 ‘크레센트’, ‘올페우스’, ‘인더무드’, ‘할렐루야’, ‘아미르’, ‘말리브 걸’, ‘마죠리카’, ‘후라리쉬’ 등 8종으로 국내 전체 유통량 가운데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러브리 문 ‘크레센트’와 앤잔 포레스트 ‘마죠리카’ 등 2품종은 내수 시장은 물론 중국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정상적인 공판장 출하를 계속하려면 특허권 소유업체에 본당 500원의 특허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고, 특허품종 인증 푯말이나 라벨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심비디움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특허 등록된 8개 품종들은 육종가의 기술력에 의해 순수 육종·개발된 신품종이 아닌 일본에서 유입돼 국내에서 3~4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유통돼오던 품종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 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공지가 전달되지 않아 이를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점이 농민들을 더욱 당혹하게 하고 있다. 심비디움 경영자부대표 신락구 씨는 “이미 농민들이 공공연하게 재배하고 있는 품종임에도 불구, 사전 공청회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이 특허신청을 완료하고,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 행사를 시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지난 2002년 갈산농원의 경우 심비디움 신품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사전 공청회를 통해 농가들의 의견수렴 및 사전공지 과정을 거침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농민들이 화훼공판장 상장금지 이후 특허사용료를 피해 유사도매시장으로 판로를 선회하고 있어 자칫 심비디움의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비디움 특허 행사 논란은 향후 법적분쟁 번져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해당 심비디움을 생산하고 있는 60여 농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허권 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심비디움의 평균 재배기간이 3~4년인 것을 감안, 해당 품종의 특허등록일인 2005년 5월 9일 이전에 재배된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 행사를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심비디움 경영자대표 황규순 씨는 “심비디움 품종이 특허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농민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등록 이전에 입식된 품종들을 포함해 최소 2009년까지는 해당업체가 출하를 용인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특허무효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ㅎ농원 현모 대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사전공지는 지난 2002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특허등록 이후 해당 품종의 복제상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특허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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