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추,당근,무,배추 등 14종

미표시·허위표시 판매시최고 100만원 이하 벌금 내년 1월1일부터 고추, 당근, 무, 배추 등 채소류 씨앗 14종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농약·비료 가격표시제와는 달리 6개월간 지도·홍보기간을 거치거나 단계별 품목 확대 등 당초 안보다 후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는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3일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설명회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고추, 배추, 고추, 상추, 수박, 토마토 등 채소류 씨앗 14종이다. 특히 값 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실제 값과 다르게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종자도 가격표시제가 가격이 천차만별인 문제점을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계도기간 실시 등 정책 자체가 다소 후퇴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시행된 농약과 비료 가격표시제와는 달리 이번 종자는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데다가 14개 품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등 판매(시판)상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이용기 농민은 “같은 품종이라도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적정가격을 알 수 없었으나 이젠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다만 지도 홍보기간이나 단계적 품목 적용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관계자는 “종자는 품목이 많아 지도 및 홍보기간이 필요했다”며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등 아직 거쳐야할 과정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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