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용을 금지한 농약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에선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촌진흥청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농진청은 최근 농약안전성심의회를 열어 EU가 등록 취소한 농약 320종 중 국내사용 중인 60종에 대한 유엔환경계획 등 외국의 규제정보를 파악, 위해성이 입증된 농약은 등록 취소 등의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등록이 최소된 이유에는 개발업체가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제품 도태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등록 취소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EU가 등록한 취소한 농약 320종 중 국내는 60종, 미국은 75종, 일본은 59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농약안전성심의회를 통해 국내 사용중인 농약 60종에 대한 EU의 등록 취소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위해성이 입증되면 농약안전성심의회를 통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메로닐 등 EU에서 사용 금지한 농약 성분 60종을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채소류의 잔류 농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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