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가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대의원수나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각 생산자단체마다 입장차가 커 논란이 일고 있다.○축종별 대의원수·자조금관리위 구성 놓고 이견 커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한우, 낙농, 양돈, 육계, 산란계 등 축종별 대의원수는 각각 250명, 200명, 250명, 200명, 200명으로 하고 기타가축에 50명을 배정했다.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을 두되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과 관련, 대의원수가 축종별 농가분포를 고려해 배정되지 않았고, 2개 이상의 생산자단체가 사무국 구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만한 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 정부보조금의 경우도 매년 조성한 금액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만 했을 뿐 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장기선 전국한우협회 부장은 “사무국 설치문제의 경우 대의원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 논란거리를 사전에 없애야 하며 정부보조금 부분도 50%든 100%든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입법예고안은 생산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양돈협회도 “사육두수와 농가수를 고려할 때 대의원수를 200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대의원 선거방법의 경우도 직접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낙농부분 대의원수를 80명 내외로 한정하고 별도로 육우자조금 대의원 50명을 배분할 것과 함께 자조금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축종별 1개 축산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조금 사무국 설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경우 양계협회는 200명의 육계분야 대의원수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계육협회는 80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도 양계협회는 양계협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육협회는 현실을 고려해 육계부분은 계육협회가, 산란계 부분은 양계협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농림부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생산자단체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건의내용이 합당할 경우 검토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김미영 기자 kimmy@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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