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 폐지…무자료 거래 성행식육업소 위생교육 없어져 불법유통 야기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완화된 각종 축산관련 규제들이 오히려 탈법과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98년 6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 및 각 시·도로의 통보” 관련 문항이 삭제돼 도축된 가축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유통업자와 도축장의 경우 이런 점을 악용, 도축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무자료 거래나 세금포탈을 일삼아 축산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또 1년에 1번씩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위생교육이 2000년부터 폐지되면서 정부의 유통관련 정책이나 규제 등을 접할 기회가 사실상 막히면서 식육업소의 부정·불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 이후 수입육의 국산둔갑 방지 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실시중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정부정책에 대한 식육판매업소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도축실적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과 무자료 거래, 덤핑판매 근절을 위한 거래명세서 작성 의무화 등의 보완대책과 함께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축, 유통과정에서의 불법거래는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성 확보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축산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유통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식육거래내역서 의무비치와 관련해서는 비회원인 식육업소 관계자들 상당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유통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미영 기자 kimmy@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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