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 떠밀다 공멸…합의점 찾아야”‘잉여원유 차등가격제’ 놓고 진흥회-낙농가 ‘평행선 대치’농가 수익 감소 최소화 전제, 잉여원유 감축 방안 찾아야원유생산량이 적정 수요를 넘어 과잉 공급되면서 낙농진흥회가 잉여원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부가 더이상 낙농진흥회에 잉여원유 수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이런 가운데 낙농가들은 10년간 생산원유 전량을 수매하겠다던 낙농진흥회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낙농진흥회 책임론을 제기, 이 제도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서울우유 조합원을 중심으로는 낙농진흥회 탈퇴 여부가 공론화되는 등 그동안 진흥회의 역할에 대한 낙농생산자들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지난 8월 상순 전체 원유수요량의 약 16%인 1만1220톤의 잉여원유 수매비용을 낙농가들이 수령하지 못한 가운데 9월 상순에도 12%가 잉여돼 45억800만원이 미지급된 것은 물론 9월 하순 잉여원유 수매비용 약 50억원도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상태로 매달 약 140억원 정도가 지급되지 못할 경우 영세 낙농가들은 물론 원유 이송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는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잉여원유차등가격제란=현행 낙농가의 원유 구입가격을 평균 kg당 620원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흥회의 적정 원유 수요량을 넘어서는 잉여원유량의 17%에 대해서는 정상 원유대금의 70%만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또한 17%를 넘는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지급가격을 대폭 낮춰 과잉 생산되는 원유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낙농가 및 정부의 고통분담을 위해 유업체에게도 소비홍보지원금을 kg당 5원씩 부과해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유업체 참여를 통한 소비홍보를 병행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문제점=낙농생산자단체들은 기본 단가를 kg당 620원으로 정하고 적정 생산량을 초과할 경우 기본단가에서 생산 초과율에 따라 유대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낙농가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유가공업계가 고의적으로 계약물량을 축소할 경우 낙농가의 유대 인하로 직결되는 등 낙농가 수익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생산증가량 뿐만 아닌 전체 원유소비량 감소에 의한 잉여량도 결국 낙농가 피해로 직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과다한 잉여원유가 발생했음에도 유업체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잉여원유를 저가로 유업체에 공급한다고 해서 유제품 수입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결과제=낙농업계 전문가들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결국 생산자와 유가공업체, 관련 낙농단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가공업계의 공급계약 물량 축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배분 규정에 의거, 계약물량을 전년도 공급실적과 당해년도 예상생산량 증감지수 등에 의해 결정, 유업체의 고의적인 공급계약량 축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공급계약량 결정 이후 소비감소에 의한 유업체의 잉여량은 진흥회의 잉여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낙농가와 유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관련업계의 양보를 통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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