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월령 500원, 11개월령 2000원 지급.. 다음달 12일까지, 50만수육계값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종계도태사업이 4일부터 시작됐다.양계수급안정위원회(사무국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는 지난 6월 육계값이 하락한 이후 계열업체들의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에도 불구 장기간 불황이 예상돼 지난달 22일 양계수급안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4일부터 종계도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육용종계 도태는 다음달 12일까지 계속되며, 계획 물량은 총 50만수로 도태 참여농가에게는 총 7억500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도태대상은 도계일 기준 14개월령(450일령) 이하의 종계이다. 장려금은 육용종계 도태 마리당 14개월령(421∼450일령)은 500원, 13개월령(391∼420일령)은 1000원, 12개월령(361∼390일령)은 1500원, 11개월령(360일령 이하)은 2000원이다. 김미영 기자 kimmy@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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