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준공 전부터 곳곳서 문제 발생
비닐 찢어져 내부로 물 새고
습기도 차 농사짓기 불가

시공업체는 보수공사 그쳐
잔금 미루다 법정소송까지

정부가 지원한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비닐하우스 부실공사로 영농손실을 봤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농업경영인 한태우(40) 씨는 인근 농가와 함께 2017년에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농촌진흥청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 및 스마트팜 조기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6680만원을 지원받아 1650㎡ 규모인 내재해형 단동 4중 하우스 및 자동개폐시설을 갖췄다. 또한 병해충 무인방제 시설과 휴대폰으로 하우스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설비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에 준공한 내재해형 단동 4중 하우스가 엉터리로 지어졌다는 게 한태우 씨의 주장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농가들과 협의해 지역의 Y농자재에 공사를 맡겼는데, 준공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준공검사 당시에도 몇몇 군데의 비닐이 찢어져 하우스 내부로 물이 샌다는 것을 지적했었다”면서 “그래서 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준공심사를 받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해준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이런저런 하자가 계속 생겼고, 시공업체가 비닐을 다시 덮어씌우고, 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보수공사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한태우 씨는 “결국 한 동은 하우스 전체가 바람에 날아갔고, 다른 하우스도 비닐이 군데군데 찢겨져 물이 새고,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폭 8.2m, 길이 100m 내외인 한태우 씨의 단동하우스 3동을 둘러보면 여러 곳에서 결함이 의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설계기준은 적설심(30년 빈도) 30㎝, 풍속(30년 빈도) 32㎧이다. 지역별 설계기준의 강도와 8.2m인 비닐하우스의 폭을 감안하면 한태우 씨 농장에 적용된 내재해형 단동비닐하우스 규격은 ‘10-단동-5’가 해당된다. 그리고 ‘10-단동-5’의 설계도에 따르면 서까래의 땅속매립 깊이는 40㎝이고, 서까래와 서까래를 아래쪽에서 연결해놓은 ‘줄기초파이프’는 땅속 25㎝ 깊이에 매립해야 한다. 그런데 한태우 씨 비닐하우스는 ‘줄기초파이프’가 지상에 노출돼 있고, ‘하우스 끈’의 설치간격도 기준인 1m를 훨씬 넘어 바람에 취약한 구조다. 측창을 자동개폐하기 위한 파이프의 연결부위도 피스나 펀칭으로 고정시켜야 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폐과정에 파이프가 빠지고, 비닐이 찢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준공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전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농가가 완료보고서를 접수했고,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별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준공을 해줬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하지만 한 씨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의 설계도를 인지하고 있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면서 “주의 깊게 심사했다면 ‘줄기초파이프’가 지상에 노출된 것을 쉽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비닐하우스가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니까 한태우 씨는 잔금 지급을 미뤘고, 시공업체는 2019년 5월, 미지급된 자재대금과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태우 씨는 정상적으로 하우스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하자발생에 따른 오이농사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태우 씨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다면 자재대금 지급을 미뤘겠느냐”면서 “다른 농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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