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민주당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축단협이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퇴비사 건폐율 한시적 제외
농장 ‘관리사’ 용도 변경 없이
외국인 직원 거주허용 요청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등도


축산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퇴비사 건폐율 한시적 적용 제외 등 축산 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전북 김제·부안), 이상정·이영병 부위원장, 이호중 정책센터 소장과 하태식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축산업계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축단협은 이날 모든 축종 농가들의 해결 과제인 가축분뇨 처리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현행 가축분뇨법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농가에서 퇴비화 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퇴비사를 건폐율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태식 회장은 “퇴비사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데, 벽면재질로 콘크리트는 허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일반건축물이 필요하지만 건폐율 부족으로 퇴비사 면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과 마찬가지로 2년 한시적으로 퇴비사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이어 축산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주거시설대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축산 농장에서 외국인 직원이 숙박하는 ‘관리사’는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를 거쳐 신축한 적법한 건축물인데도 주거시설로 인정해 주지 않아 외국인 직원 고용허가가 불허되고 있다는 것. 하태식 회장은 “관리사는 집 기능을 하는 적법 건축물로 관리사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없이 외국인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이 같은 축산단체 공동 요구사항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 부여 △사슴결핵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실화 △양봉산업 육성법 등록기준 완화 △닭고기 산지가격 결정체계 개선 △가금류 수급조절 활동 보장 등 축종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위원장은 “오늘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진행결과를 알려 드리겠다”며 “언제든지 현장 문제에 대한 연락을 주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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