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 손실
임원보수 기준 충족 의문
투자원금 반환 시 영업이익 급감
농업지원사업비 분담도 줄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연루돼 있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NH투자증권의 임원들이 지난해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를 주도한 옵티머스펀드가 NH투자증권의 손실로 이어지면 농업인에게 환원돼야 할 농업지원사업비 분담도 축소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12억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무와 상무보 등 임원들에게도 12~14억원대의 고액 연봉이 지급됐다.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도 4억4200만원에 달하며, 사외이사 3900만원, 감사위원회 위원 9200만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임원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급, 근속기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며 “성과급은 경영성과급과 조직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성과급은 범농협역할강화(주주가치제고), 성장동력확보, 경쟁력제고, 신뢰도제고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액의 연봉을 받아간 NH투자증권 임원들이 지난해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옵티머스펀드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원보수 기준에 충족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규모가 4327억원으로, 지난해 이후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인해 농협에 대한 이미지 추락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의 옵티머스펀드 실사 결과, 펀드 규모 5146억원 중에서 예상회수율이 7.8~15.2%로 추정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 중징계 처분과 함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 오는 4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앞선 검토에서 착오 취소를 적용하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금감원 검사 및 사법당국 수사 등에서 펀드 판매 당시 중요사항의 허위·착오가 명백히 입증되면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을 반환하는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착오 취소를 인정하게 되면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지난해 NH투자증권이 거둔 영업이익 7873억원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경우 영업이익 급감하게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에 분담하는 농업지원사업비도 줄어 농협중앙회 운영은 물론 지역농협, 농민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마련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갈 수 있지만, 장기간이 소요되고 승소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가 농협중앙회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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