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1월 29일 열린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중 일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는 총 4가지 거래방법 지정(안)이 부의됐는데, 중도매인은 수산부류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에 따라 거래비중 3% 미만에 대해서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김승남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상장예외 지정시 ‘장관 승인’
지정기간 종료시 재평가 등 담아
가락시장 수산 도매법인 귀추


공영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품목에 대해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지난해에 비해 상장예외품목을 대거 늘리는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김승남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품목의 거래방법을 개설자인 특·광역시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서는 공영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인 경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번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바뀌지 않는 현재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행에 대해서도 지정기간(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종료되면 이를 재평가해 상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자료의 일부. 1월 29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앞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할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1월 20일 열린 수산소위원회 참석자 현황. 참석자 총 15명 중 중도매인이 8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수산소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관련 기관의 명칭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가락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재량권 남용을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여기에 더해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제도·거래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도매시장 거래품목의 거래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농식품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또 다른 농안법 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품목을 나누거나 추가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에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경우도 많지만, 한 개였던 품목을 세분화해 이 기준을 맞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마늘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된 사례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품목 분류의 기준이 법률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표적 상장거래품목인 사과도 아오리·홍로·부사 등등 품종별로 나눠 품목을 구분하고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상장거래품목이던 ‘마늘’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던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이뤄진 품목 세분화 과정을 정리한 표.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새로 거래품목에 이름을 올린 것들은 모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고,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1년에는 최종 마늘과 관련된 전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1997년 한 품목으로 상장거래되던 ‘마늘’품목은 1998년 ‘마늘’‘잎마늘’‘마늘쫑’으로 품목이 세분화되더니 ‘잎마늘’과 ‘마늘쫑’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됐고, 1999년에는 1998년 기준 상장품목이던 ‘마늘’ 품목을 다시 ‘풋마늘’‘건마늘’‘깐마늘’로 나눠 ‘풋마늘’품목만 남기고 ‘건마늘’과 ‘깐마늘’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됐다. 급기야 2001년에는 마늘 전체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됐는데, 이때는 반대로 1999년 다른 품목으로 나눠졌던‘풋마늘’과 ‘건마늘’이 다시 ‘마늘’한 품목을 통합됐다. ‘품목 세분화→신규 품목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최종 전품목 상장예외품목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에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거래품목을 2020년 163개에 비해 54개나 늘리고, 신규로 거래품목에 이름을 올린 것들은 대부분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방식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상장예외품목 전환을 위한 전형적인 품목 쪼개기”라고 주장하면서 “수산부류 대부분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이었고, 도매시장법인도 전품목 매수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논의해 제출하는 수산부류 소위원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명·서울특별시 공무원 1명·도매시장법인 3명·중도매인 8명·전문가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수산부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도매시장법인들은 상장예외품목 확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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