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협중앙회가 지난 11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수협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70%를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70% 감면율은 올해 1분기 보험료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회원조합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매년 예적금의 0.25%를 보험료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실질보험요율은 0.075%까지 낮아진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큰 회원조합의 경우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감면효과가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합이 1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협중앙회는 올해 1분기부터 감면율 70%가 적용되면 전국 회원조합에서는 연간 약 46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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