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대상
조건불리직불금 중복 신청 안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경영이양직불제의 직불금 지급액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으로 확정고시 됐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면서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으로 어촌계를 통한 소득증명이 가능한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는다. 이때 어촌계원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액은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결산소득의 60%가 지급되며, 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 정액이,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0%, 2400만원 초과는 144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올해 해당 사업에 책정된 직불금 규모는 39억원이다.

해수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60일·직불급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에 30일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간으로 만 65세에 신청한 경우는 10년간이며, 이후 연령부터 단계적으로 1년씩 지급기간이 줄어들어 만 74세에 신청한 경우에는 1년간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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