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
미신고 땐 수탁 거부 조치


앞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미신고 출하자에 대해 수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락시장에서는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산물 출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잔류농약 검출되거나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해당 농산물 출하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후 조치가 곤란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와 함께 미신고 출하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기존 출하자 중 미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농협 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통해 대행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하자와 연락이 안 돼 신고가 지연될 경우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출하자 신고가 안될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자 신고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가락시장 홈페이지(www.garak.co.kr)로 접속해 ‘출하자 신고’(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사이트로 들어가 핸드폰 문자 인증을 하거나, ‘민원양식방’ 사이트로 들어가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 팩스(02-3435-0442) 또는 이메일(kbhleo@garak.co.kr)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공사 물류개선팀(02-3435-0297)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 후 출하자 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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