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경작신고서·담화문도 포함
“빠른 정착 위해 함께해 달라”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5일부터 전국 마늘 생산자들에게 ‘의무거출금 납부고지서’와 ‘경작신고서’를 발송했다. 

마늘자조금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납부고지서와 경작신고서를 발송, 산지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의무자조금 사업 내용과 의무거출금 납부 당부 담화문’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담화문을 통해 자조금위원회는 “이번에 발송되는 납부고지서는 2020년 재배면적 기준으로 납부 고지가 됨으로써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경작 신고 의무화가 되면서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마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현장 의견을 잘 청취해주시고, 현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늘자조금위원회는 △농가 수취 목표가격 제시 △재배면적 전수조사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실질적 향상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다.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지 갓 석 달이 됐고, 이 석 달 동안 기존에 요구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며 “모두가 같은 꿈을 꾼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대의원, 마늘생산자, 조합장 모두 마늘 의무자조금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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