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올해 총 7760동 중 1545동 배정
연면적 150㎡ 이내만 지원 가능

전남도는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남도는 전국 7760동 중 1545동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아 총 사업량의 20%인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를 비롯해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다문화 가정, 무주택자 등이다.

또 노후 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 귀촌자, 근로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각 시·군에서 선정한다. 단 연면적 150㎡ 이내의 농어촌 주택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경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 주택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 근로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이 확대돼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현행 2%인 대출금리를 1%로 인하토록 적극 건의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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