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망고 등의 수입과일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장예외 품목으로 거래돼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제한하는 농안법(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소비자시민의모임이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 10개국의 과일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시장에서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의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

특히 망고는 1개 6834원으로 2위 호주의 3515원 보다 약 2배나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국내 망고 수입량은 1673톤으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거래량은 490톤이다. 이 중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가 265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133톤으로 비중이 높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법인 경매는 각각 85톤, 7톤에 그친다.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에서 기준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경락 가격이 없는 점도 문제다.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제한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일방적 결정을 제한했다. 현재 상장예외 품목은 과일류 45개중 36개, 청과류도 가락시장 전체 196개 중 145개로 74%다. 서울시공사는 2018년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 지정을 추진하다 서울고등법원의 위법 판결로 저지된 사례도 있다.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출하농가 보호차원에서 농안법을 개정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