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의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이 2017년까지 40%로 낮았으나 2019년 201%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사과·배·단감·떫은 감 등 과수 4종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수준 하향(80%에서 50%), 20%의 높은 자기부담비율 유지 등 제도를 운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과수 4종 열매솎기 전 보상수준 50%에서 80%로 원상복귀, 자기부담비율 15%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은 ‘공정성’과 ‘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들어 보상수준 상향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실질적인 보상수준의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료 할증 등에 따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올 한해 농 관련·기관 단체 등은 물론 국회 등과 협력해 정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불거진 식량안보 위기와 일상화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수준을 담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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