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수입 망고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대인지 물음표가 붙고 있다. 망고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수입과일 품목 중 유독 다른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도매시장에선 역대 최대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시세가 고공행진 중이다. 가락·강서시장 등 서울 공영도매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망고 수입량의 30%나 유통되고 있고, 망고가 상장예외로 주 거래돼 기준 가격이 될 경락가도 없다. 서울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망고 5개 중 4개는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나 시장도매인을 통해 유통되는 가운데 수입 망고의 공영 도매시장 반입량도 급속히 늘고 있고, 이 속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과일 취급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제한하는 농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물음표 붙는 망고 물량·가격 동향

소비자시민모임, 한국+10개국 수입과일 관련 국제물가 조사
한국서 망고 1개 6834원 2위국인 호주보다 94.4% 비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23일 한국과 주요 10개국을 비교한 수입과일 관련 국제물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포도, 오렌지, 레몬, 키위 등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8개 수입과일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국내 시장에선 망고를 비롯해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 4개 품목에서 가격이 가장 비쌌다. 그중에서도 망고의 가격 격차는 독보적. 한국의 망고 1개 가격은 6834원으로 2위 국(호주)의 3515원보다 94.4%나 비쌌다. 4위 국(프랑스)부터는 가격차가 2배를 넘어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망고를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국내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품목을 보면 2위국보다 자몽이 20.9% 비쌌고, 바나나 6.4%, 파인애플 0.8% 등이었다. 망고가 유독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자몽과 바나나는 일본, 파인애플은 프랑스가 가격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였다. 

도매시장에서도 망고는 고단가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1월 한 달간 망고 도매가(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는 5kg 상품에 5만703원을 형성했다. 2018년부터 거래가가 공개된 가운데 같은 기간 망고 거래가는 2018년 4만7950원, 2019년 4만3260원, 2020년 4만583원을 형성했다. 

이 기간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물량은 2018년 79톤, 2019년 159톤, 2020년 255톤, 2021년 265톤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이 시장에 들어왔음에도 망고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시모와 도매시장 거래 동향을 종합해 추정하면 망고 수입업체가 높은 가격에 중도매인과 거래하고, 이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분석된다.  

 

망고 상장예외 한계

1월 망고 수입량 1673톤 중 가락시장 ‘상장예외’로 265톤 거래
경락가 미공개 ‘한계’ 지적 국내산 과일 취급 악영향 우려

망고는 서울권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 1월 국내 망고 수입량은 1673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이 기간 가락·강서 시장의 망고 반입량은 490톤으로 수입 망고 10개 중 3개는 서울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다. 이 중 가락시장 상장예외(중도매인 거래)가 265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133톤, 가락시장 도매법인 85톤, 강서시장 도매법인 7톤 등이다. 

망고는 가락시장에서의 경락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락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중도매인 거래가만 공개되는 가운데 기준 경락가 없이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간 거래 가격이 가락시장 망고 도매가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국가보다 소비자가가 두 배나 비싸고, 도매시장에선 최대 반입량이 들어왔음에도 고단가로 형성된 망고 가격에 대해 ‘상장예외의 한계’라는 목소리도 높다. 기준 경락가가 없어 수입업체와 중도매인 간 형성되는 가격이 도매시장 도매가가 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망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소비자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어 수입업체와의 거래 시작점부터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망고 등 대부분의 수입과일이 상장예외로 풀리면서 국내산 과일 취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입과일, 그중에서도 망고, 자몽, 체리 등 새롭게 부각되는 품목의 경우 소비가 늘고 있고, 소비시장에서 고단가가 형성돼 있는 데다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어 다수 중도매인이 수입과일 취급을 늘리며 자연스레 국내산 과일 취급을 등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장에서 과일류 중 수입과일의 경우 바나나, 오렌지, 포도 3개 품목을 제외한 망고, 체리(버찌), 아보카도, 파인애플, 블루베리 등 대부분의 수입과일은 상장예외 거래 품목이다. 바나나도 3년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해 중단됐다. 

 


김승남 의원, 상장예외 확대 개선 농안법 개정안 발의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막아야”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경계하는 취지의 농안법(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장예외품목의 실태를 지적하며 ‘농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선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경매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상장경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일류 45개 품목 중 36개가 상장예외품목인 것을 비롯해 올해 청과류 상장예외품목은 145개 품목으로 가락시장 청과물 전체 거래 품목 196개의 74%에 이른다. 

가락시장 개설자(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고구마, 마늘에 대해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이거나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으로 판단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망고 등의 대다수 수입과일 역시 같은 이유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마늘이나 망고 같은 품목은 법인이 충분히 수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마늘 농가들이 가락시장을 찾아 상장거래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8년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검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바도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도매시장이 상장예외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중앙도매시장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할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해 농수산물 거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상장예외품목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중도매인(상인)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아 가격 협상력에서 농어민 등의 생산자가 매우 불리한 유통구조를 지닌다는 게 이번 법 개정안 취지다. 농어민 등 출하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상장예외거래제도는 상장매매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예외품목을 지속 확대해 현행법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며 “원칙 없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의 폐쇄적 가격 결정을 막아,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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