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첫 임시회서 조례안 3건 발의

박용성 태안군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새해 첫 임시회를 뜨겁게 달궜다.

박용성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0년 제정된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상 사장됐다”며 “새로이 개정될 조례에서는 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재원 규모를 명확히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의 지원 대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농어촌의 생태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향후 태안지역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성 의원은 “태안군의 근간인 농어업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번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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