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은 물론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단체 등 농업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시도된 직선제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큰 성과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1987년 조합장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져 이후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조합장 직선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농업계의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실이 바로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직선제에 모든 시선이 매달리면서 재계순위 10위에 달하는 거대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경영감시 체제의 중요성이 간과됐다. 209만명의 농민 조합원을 대신해 투명하고 올바른 경영이 되도록 감시해야 하는 ‘이사회’가 그들만의 잔치로 흘러가는 실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는 중앙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지름길로 작용하고, 농협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조합장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인지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매우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정보 독점’을 통해 더 큰 힘을 축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의 조합장은 “중앙회 이사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을 전해듣지 못한다. 어떤 안건이 다뤄지는지 모른다”라고 토로한다.

사실 협동조합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지만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중앙회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가 바로 이사회인 것이다. 또한 농협법은 물론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평가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도 갖고 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 대부분도 이사회 체제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함께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바로 농협의 이사회다. 농협중앙회장과 농협경제지주 경영활동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회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118개 조합장은 물론 209만명의 농민 조합원이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심과 감시의 눈초리가 필요하다. 또한 농협회장 직선제를 일군 힘을 이번에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만드는 논의구조로 이어가야 한다. 

이병성 농정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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