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 통일·분석 시간 단축 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오는 7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법이 통일되고, 분석시간도 단축돼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 검사법에는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도 새로 포함돼 수입농산물 안전 관리는 물론 국내 농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동연구를 진행,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은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되고, 시약 사용량은 10분의 1로 줄어 분석효율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새 검사법에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오는 7월부터 새로 개발한 검사법으로 통일시켜,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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