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코로나 19 이후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업인안전보험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회보장 확대에서 농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농업인안전보험의 공공성 강화, 공적사회보험화 등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의 급여수준은 산재보험보다 낮고,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여러 모로 농민들에게 불리하다. 특히 당연 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어서 농민 10명 중 6명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공적인 정책보험을 민영보험사인 NH 농협생명이 운영하면서 농민 안전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다. 문제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산재보험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은데도, 농민들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 시기 산재보험 확대 논의에서 자칫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차제에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농업인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여기서 제시한 일시금 외 연금방식 도입, 장기 가입이나 가족의 가입 인정, 목록에 없는 질병도 입증 여부에 따라 재해로 인정하는 등 개선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농민들의 업무상 재해율은 타 계층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사회보장 확대 논의에서 농민을 소외시키지 말고 농업인안전보험의 근본적인 개편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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