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명, 20일까지 신청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 ‘먹거리 안전관리사’ 110명을 모집한다.

먹거리 안전관리사는 고령의 농업인 등 취약농가 안전관리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농약안전사용법을 안내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농업 외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농업인과 여성·청년 농업인을 우선 모집해 중소 농업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관리사는 농산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도내 21개 시·군에 배치돼 직무교육 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중 60농가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1농가 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2월 20일까지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www.hannong21.c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팩스(031-224-3968)나 이메일(kaffgg@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과 농가 피해 방지, 공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먹거리 안전관리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05명의 먹거리 안전관리사가 5361농가를 찾아가 농산물 300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117건의 출하를 연기, 폐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