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처리여부 관심 

산지유통센터(APC)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산지에서 온라인 업체와의 거래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논산의 한 APC에서 딸기가 선별되고 있는 모습.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유통 관련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거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통·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G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플랫폼 이용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산물 산지유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확산하면서 APC(산지유통센터) 등에서도 온라인 업체와의 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 거래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이 점차 확산함에 따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15조)에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및 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유통데이터에 기반 한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포함 총 15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이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며, 이 중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으로 정해 놓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온라인 영업 부문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는 위원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건이 상정됐지만, 별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소위원장 이철규 의원은 “다음 기일에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를 마무리 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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